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횡령 등)로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된 뒤 재상고된 박 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양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모두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린 반면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다시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