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김씨를 체포했고, 이날 중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714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최근 김씨에 대한 대만 내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성사됐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해외도피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줄곧 '김씨가 사건의 배후'라는 주장을 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날인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김씨의 송환이 재판의 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측은 김씨가 체포된 직후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이후 변론을 다시 재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김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에 김씨가 직접 증언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이라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베넥스에 투자한 SK계열사 자금 500억여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리는 등 6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