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주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위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 측은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온 뒤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