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기존 징역 5년에서 감형된 2년 6개월이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원심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한다.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으나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고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자발찌 부착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영욱은 지난 4월 12일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항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