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 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 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