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데도 이 씨는 죄를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5일 자정쯤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서 파지를 수집하던 하모(69,여) 씨를 마구때려 정신을 잃게한 뒤 경산시청 부근 주자장으로 끌고가 바지를 벗기고 유사 강간했다.
하 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주일만에 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6년에도 6,70대 노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