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군수와 함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군수의 형(61)도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 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 이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부군수 형제는 지난 2011년 2월 이 부군수가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북도청 이전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과 인테리어 업자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군수는 지난해 6월부터 칠곡군 부군수로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