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알몸 사진 등 받아 협박한 일당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들의 신상 정보와 알몸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김모(36)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4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신상정보와 알몸 사진 등을 전달받은 뒤 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14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남성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배포한 문자메시지가 중국에서 보내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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