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폭행에 위증 교사까지 한 경찰관 구속기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0일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번복하도록 시킨 단양경찰서 강모(48)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이모(51)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강 씨 아들(18)을 보복 상해 혐의로 입건해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2일 단양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되자 신고자로 이 씨를 의심, 아들과 함께 찾아가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7월 31일 이 씨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부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폭행 피해자인 이 씨가 법원에 신청한 기소전 증인신문 과정에서조차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병원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 이 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하고 강 씨의 위증 교사 혐의까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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