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3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리에서 한전 측 변호인인 이성주 변호사가 '10월 2일, 5개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먼저 농성장과 움막 등의 철거를 시작하고 공사 재개에 대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뒤, 이튿날인 2일 새벽부터 공사가 재개된다는 관측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이 아직 구체적 공사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2일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현지 관측이 많다.
이날 가처분 2차 심리에서는 한전 측 변호인단에서 주민 측 변호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로 심리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예정이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서류가 송달되는 17일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앞서 지난달 12일 송전탑 공사 재개 시 예상되는 반대 주민의 방해와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