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강간미수 혐의로 송파경찰서 경무과장 이모(49)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하남시 인근에서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계기로 알게 돼 몇번 만남을 가진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의를 빚은 이 전 과장을 대기 발령했으며 조만간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