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2011년 석사학위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본교의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분 표절로 판단했다.
연구윤리위는 그러나 "논문의 주제, 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와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된다"며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는 당사자인 김씨와 표절의혹 제보자 측으로부터 한 달간 재심신청을 받는다.
재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김씨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 3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사태에 책임을 진다며 진행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