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1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핵심기업인 동양 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5개로 늘었다.
동양시멘트는 국내 2위의 시멘트 회사로 동양그룹의 주력 기업이다. 부채비율도 196%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현재현 회장의 실질적 가족기업인 동양네트웍스도 최근 장모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의 증여로 부채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하루 전인 30일까지만 해도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그런데 결과는 법정관리 신청. 여기에는 채권단의 이러저러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동양그룹의 의도가 개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웅진그룹의 사례에서처럼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경영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정 관리가 수용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4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다.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1조 4천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는데,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로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법원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