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밀양시청은 1일 오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밀양 송전탑 사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경은 공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현장 점거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공사반대 측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로 했다.
공사재개에 대한 합법적인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현장점거나 폭력행사 등 일체의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체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화, 투석, 차량파손, 공용물 손상 등 과격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SNS나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외부세력도 실체를 규명해 처벌할 예정이다.
대신, 반대 측 주민이나 경찰 등이 다치는 등 불상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재산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