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뇌물 수뢰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일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말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 1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심의 통과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0일 오후 1시쯤 김 의장을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체포했다.

김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다원그룹의 1천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자금이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의장을 체포했다.

김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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