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후 5년간 방치된 독거노인
- 기초수급자 아니라 확인 늦어
- 60대 초반은 정부 관리대상서 제외
- 통계도 없어…현황파악 시급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선기 이웃주민(부산 초읍동 사무장), 김석중 유품정리업체(키퍼스) 대표
어제 부산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보도 됐습니다. ‘홀로 살던 6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백골상태’였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죽음. 마침 오늘이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과연 우리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죠.
먼저 이번 사건이죠. 부산 고독사 노인의 집을 직접 다녀오신 분이세요. 부산 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의 김선기 사무장부터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그 할머님이 사시던 집을 다녀오셨다고요. 가보니까 현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 김선기> 집안에 사람 출입이 없으니까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깜깜하게 사람 형태도 겨우 보일 듯 말듯 했고. 주변이 어지럽고 지저분했습니다.
◇ 김현정> 들어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미줄이 하도 많이 쳐져 있어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다 헤치고 들어가니까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다고요?
◆ 김선기> 네. 그냥 옷을 많이 입고, 누워 있는 상태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옷을 9겹이나 껴입고 돌아가신 상태라고 하죠. 최초 발견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 김선기> 집주인이 발견을 하셨는데. 한동안 사람이 안 보이고 월세가 안 나오니까 아마 문을…. 월세가 10만 원인데 보증금 700만원이 있어서 근 5년을 월세로 까먹고.
◇ 김현정> 5년 동안. 보증금 700만원이니까 ‘월세 안 내도 그냥 거기에서 빼야지’ 하고 안 찾아가셨던 거군요?
◆ 김선기> 그렇죠. 예사로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근데 원래 그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거주를 한다고 이사 온 게 아니고, 짐만 두고서... 옆에 있는 삼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를 오니까 사람이 안 보여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사로 생각한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조금 흘러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두 해도 아니고, 수년을 이웃주민들이 몰랐는가.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주변에서 그걸 못 느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선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주위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지 싶은데. 옷을 그렇게 많이 껴입고 죽었으면 겨울이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서는 관리가 안 됐고요.
◆ 김선기> 네. 아닙니다.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셨습니다. 대상자 같았으면 저희들이 벌써 발견 안 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몰랐던 거고. 가족이 없는 분이었습니까?
◆ 김선기> 83년도에 이혼을 하고, 그 뒤부터는 혼자 사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그럼 자녀분들은 그 기록상에 있어요?
◆ 김선기> 자녀가 없는 걸로 돼 있고. 형제간이 있는데, 전부 이복형제더라고요. 이복형제가 6형제인가 그렇더라고요.
◇ 김현정> 이복형제 6명만 있는 상태. 사실상의 독거노인이었네요?
◆ 김선기> 그렇죠. 실제로는 혼자 와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 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떻게 아니었던 거죠?
◆ 김선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또 실제 수급자라고 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서 700만원 보증금 들고 월세 주고 저렇게 생활하면 의식주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을 했다 해도 저희들은 다른 곳에 재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추적 안 되니까 대상이 됐을지 안 됐을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기본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복지사들이 자기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까?
◆ 김선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에 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한 분 계시는데요. 여기 동에 내방하는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불편할 정도거든요.
◇ 김현정> 담당 사회복지사가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권유해서 신청 받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다 하기에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선기>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부산 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김선기 사무장을 먼저 연결해서 사건 정황 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고독사의 전반적인 실태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보죠. 유품정리업체입니다. 키퍼스코리아의 김석중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석중>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기사에 나올 때만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에서…. 유품정리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부산 할머니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는 걸 우리가 고독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고독사 개념은 생각보다 더 넓다고요?
◆ 김석중> 그렇습니다. 요시다 타이치의 <유품정리인은 보았다> 라는 책에서 보면 고독사를 대개 혼자 사는 환자나 노인이 제대로 간호 받지 못하고,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돌연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발견 직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은 후,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돌아가신 후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만을 고독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간호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도 고독사다’, 이 말씀이세요?
◆ 김석중> 네.
◇ 김현정> 이런 고독사.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 김석중> 현재 저희 쪽으로 연락이 닿는 고독사 현장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여건 이상이 됩니다. 열흘 전에도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에 기사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한 해 최소한 500명에서 1000여 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독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 해 최소 500명에서 1000여 명이라는 건 추정치인가요?
◆ 김석중> 그렇죠.
◇ 김현정>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은 상황.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일선에서 어떤 사례를 접하셨어요?
◆ 김석중> 아파트 1층에 부모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같은 동 3층에 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발견된 사례들도 있었고요.
◇ 김현정> (한숨)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 김석중> 본인들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사정에 의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늦게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늦게 발견되니까 본인들도 많이 황당한 거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피부양자였던 할머니까지 같이 아사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치매에 걸린 피부양자였던 할머니께서는 뭘 지어서 드실 수가 없으니까….
◆ 김석중>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를 간호하시던 할머니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그리고는 집에 가셨는데요. 집에서 돌아가신 후, 이틀 만에 자식들한테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로 어떤 분들이 고독사 하는지 이런 분석도 해 보셨어요?
◆ 김석중> 고독사는 물론 노년층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우대 복지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서 64세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67세의 노인이 5년 전에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분도 사망한 당시가 62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완전히 노인으로서 정부에서 인정받는 분 보다는 바로 노인 되기 직전 분들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본에서는 이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죠?
◆ 김석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본은 우리 보다 앞서서 어떤 예방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 김석중> 일본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라는 것을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요. 24시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심카페를 운영한다거나 24시간 즉시대응간병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수도나 가스검침 시에 이상 징후를 체크한다든지, 지역의 신문배달이나 우유배달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며칠 동안 신문이 쌓이거나 하는 이상징후 발생 시에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고요.
◇ 김현정> 동네를 훤히 아는 분, 알 수밖에 없는 분들을 네트워크로 조직해서 이상징후가 있으면 신고하라. 괜찮은 방법이네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책들이 전혀 없습니까?
◆ 김석중>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의령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공동 거주하고 있는 공동거주지를 실시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전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고독사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통계부터 잡아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석중> 네. 그래야만 대책이 나오니까요. 민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이라든지 동호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끼리의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과 형제들한테 자주 안부전화 하는 것. 이게 절대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이 고독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 이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하고 인사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고 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 오늘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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