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장은 오전 9시 50분 지하 통로를 통해 심문실로 향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말 다원그룹이 운영하는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회사돈 1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계열사로, 검찰은 횡령 금액 중 일부가 김 의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심의 통과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0일 오후 1시쯤 김 의장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 의장은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이었다.
김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