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의 집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 이모(35) 경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 1일 밤 12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씻으려던 A(27·여) 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감은 화장실에 불을 켠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했지만, A씨의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경찰로 인계됐다.
이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근처에 있는 집을 찾아 헤매다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