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맨 교통사고 사망자 과실 5%"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당했다면 승객도 5%의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씨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총 6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 측에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울산 북구 상안교차로 인근에서 택시 뒷자리에 타고 가고 있었다.


이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아,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A 씨 유족들은 가해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버스 운전기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A 씨와 유족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A 씨의 책임을 5%,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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