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최근 대연혁신도시 전매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관련 자료를 부산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대연 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국토부 조사에서 드러난 1인당 평균 천7백47만 원보다 4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더 챙겼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검찰청에 실거래가 허위 신고와 양도소득세 탈세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 측은 혁신도시내 임직원 특례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풀린 올해 6월 324세대가 매매됐고, 지난 8월 기준으로는 전체 특례분양 1,240세대 중 32%를 차지하는 398세대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 특례분양 받은 200세대 중 절반이 넘는 107세대가 분양권을 매매해, 처음부터 이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특례분양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매매 주택이 실제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에 비해 최대 6천만 원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되거나 아예 프리미엄이 없다고 신고한 세대도 있었다며, 이는 현금거래를 통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탈세된 양도세만 최소 6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평당 2백만 원 가량 값싸게 공급한 특례분양 혜택을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악용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