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그들의 '오늘'
②그들의 '학교'
③그들의 '비행'
④그들의 '가정'
⑤그들의 '내일'<끝>
지난 4월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해 환각상태로 스마트폰을 훔친 가출청소년 5명을 붙잡아 4명을 입건하고, 촉법소년인 한 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
이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오모(15) 군은 무려 전과 47범이었다. 구속된 3명의 전과를 합치면 86건에 이를 정도였다.
오 군은 촉법소년일 당시 범행을 저질러 입소했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새로운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갈수록 높아지는 재범률, 결국 성인범죄자로 이어져
오 군의 사례는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범들의 범죄는 재범을 넘어 반복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수록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01년 36.8%였던 소년범 재범자의 비율은 2011년 40.6%로 늘어났다. 특히 전과 2범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20.5%에서 25.5%였다.
이런 재범을 막지 못해 결국 소년범들은 성인범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로는,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이어지는 전이율이 무려 67%에 이른다.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어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 "촉법소년 연령 낮춰 성인범 전락 막자"
결국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성인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게 급선무다.
이 고리를 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일단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소년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옥식 사무총장은 지난 5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독일 등 유럽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불관용 엄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재발하는 청소년 범죄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도 "오히려 피해 학생 인권은 없어도 가해 학생 인권은 있다"며 "가해자에겐 처벌이 있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고 뜻을 같이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개정을 통해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췄고, 촉법소년의 범위도 12~13세에서 10~13세로 넓혔다.
◈ "연령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중단되진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적 범죄중단요인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소년원 한영선 원장은 "처벌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복지시스템으로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더 강한 처벌을 하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백준식 센터장도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아이는 거꾸로 말하면 심각한 상처를 받은 인간이란 의미"라며 "안락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비행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년범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년부 서형주 판사는 "법정에 오는 아이들은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서 "뉘우치는 아이들도 보통 재범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감이 안 올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서 판사는 "소년범 대부분은 해체된 가정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처벌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 "범죄 중단할 수 있도록 근본 환경 개선 위한 사후 관리 필요"
이에 따라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닌 사후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종택 부장판사는 "벌을 달게 받는다면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할수록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생겨 흉악범으로 전락한다"고 꼬집었다.
박 판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한다는 보호처분 목표가 필요하다"며 "아이만 처벌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재판 과정에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환경 조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표준 선도프로그램'은 이런 환경 조정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은 기존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에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완한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평가 1시간 △소셜 액티비티 8시간 △재범방지 6시간 △사후평가 1시간으로 구성돼, 신경정신의학회 전문가가 직접 진행한다.
지난달 말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첫 예비검증을 시작, 오는 11월까지 전국 35개 지역에서 시행을 거친 뒤 최종 보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민경화 경감은 "소년범들에 대한 단순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로서 선도프로그램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