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청주시 공무원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3억 2,040만 원, 추징금 6억 6,02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난 7월 수뢰 금액의 3배인 19억 8,06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은 것과 합해 모두 39억 6,120만 원을 물게 됐다.
앞으로 이 씨의 소청과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30억 원 안팎의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 씨는 평생을 납부 통고와 압류 처분에 시달릴 전망이다.
앞서 이 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KT&G 소유의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시는 지난 8월 6일 검찰 기소를 앞두고 이 씨는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