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일보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할 것이며, 국민일보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날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하여 진 前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루어 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전날 대변인을 통하여 국민일보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선 경우는 있었지만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