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혔던 경찰이 연행된 환경·반핵단체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 외벽을 부수고 진입한 환경단체와 반핵단체 회원 등 11명 가운데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정도가 중한 변모(44)씨와 조모(20)씨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 자재 야적장 외벽을 부수고 진입해 시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야적장 인근 움막 앞에서 경찰의 현장 증거 수집 활동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 알려지자, 765㎸ 송전탑 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들은 경남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연행자 전원 석방과 경찰력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