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각하 처분

"국정원 문건 아니다"…이종명 前3차장·민병주 前심리전단장도 기소

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문제의 문건이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에서 ‘국정원에서 생산 문건이 아니다’고 진술했고, 문서감정결과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과)동일한 문건 양식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며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문건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실도 ‘해당 문건이 불상의 제보자를 통해 우편으로 접수돼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문건의) 내용도 조사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검찰의 각하 처분에 대해)통합진보당 대표가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이들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당초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9부가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민주당은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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