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발단이 된 것은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
지난 2011년 3월 여학생 이모(21)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정모(21)씨를 '성폭력'으로 사과대 학생회에 고발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씨가 줄담배를 피워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 유모(23)씨는 남학생 정씨의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했고, 정씨에게 사과를 권유했다. 사과 후에도 이씨는 사과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이번엔 유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했다.
서울대생 사이에서도 '성폭력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고 사회대 학생회 측은 7월회칙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결국 유씨는 같은 해 10월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회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이씨의 입장을 대변하던 대책위도 유씨의 사퇴소식을 접하고 사과를 건넸다.
대책위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사건 성격규정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 담배 부분까지 무리하게 성폭력으로 인정해버리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전했다.
개정된 회칙에는 ▲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회칙에 성폭력은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지난달 27일 변경된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과거엔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가장 중요시했다면 개정된 회칙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