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 헌법 정신에 위배"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씨 등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과 당시 통진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헌법상에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은)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로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류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3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1월 당원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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