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당 근로 52시간 단축 '단계적'으로…野 반발

노사합의 추가 연장근로도 한시적 인정…野 "즉각 시행, 특례업체도 폐지"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휴일근로를 없애는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에서는 지난해 9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7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지난 5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시간 단축법을 이미 대표발의해놓은 상태다.

당정은 이들 개정안을 토대로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근로시간 단축 방법으로 택했다.

현행 주당 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8×2시간)을 인정해 총 68시간인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다만,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방안은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후퇴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즉시 시행과 근로시간 연장이 허용되는 특례업체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인정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업 범위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 외에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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