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동양그룹 계열사간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가 파악되지는 않아 고발은 하지 않고 조만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집중된 CP발행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는 법정관리 신청 전 1주일 동안 1081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오리온이 지원을 거절해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설이 나오던 지난달 24일에는 220억원을, 금감원으로부터 회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정정신고를 받고 발행을 철회한 26일에도 200억원을 팔아치웠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영업일인 27일엔 가장 많은 313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설이 퍼지자 이 만기가 돌아온 CP 물량을 계열사들끼리 돌려 막으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법정관리신청을 앞두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한 CP발행은 사기성 CP발행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회사채와 CP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는 4만9천명,투자규모는 총 1조7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