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 헌법 정신에 위배"(종합)

"동일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 大法 유죄 확정 등 모두 11명 유죄 확정"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투표 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의 재판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과 당시 통진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헌법상에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며 "특히 인천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통진당 당내 경선에서 일부 당원들이 다른 선거권자들에게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하거나 다른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한 사건을 수수사해 5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이 기소한 피의자 1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이 기소한 피의자 1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대구지검이 기소한 피의자 중 1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고, 다른 6명은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부산지검이 기소한 피의자 1명이 집행유예를, 창원지검이 기소한 피의자 1명이 벌금형을 각각 확정 받은바 있어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검찰 측 설명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인천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돼 상고기각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 "피의자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법리를 따져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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