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정원의 용서 받지 못할 악행들은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했던 검찰의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당내 경선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당원 명부를 압수하고, 모두 1735명을 수사해 462명을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과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된 45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