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민노총 대구수석부본부장 이모씨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주거 일정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앞으로 밀양 송전탑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한 점도 참작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 자재 야적장 외벽을 부수고 진입해 시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야적장 인근 움막 앞에서 경찰의 현장 증거 수집 활동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서는 한전이 밀양 주민 2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세번째 재판도 이날 열려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3주 이내에 한전과 반대 주민 측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