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조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 45분쯤 동대문구 장안동의 자택에서 아내 박모(47) 씨와 다투다가 주방의 흉기를 꺼낸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어 자식 2명이 자신을 말리며 흉기를 빼앗자 주방에 있는 다른 흉기로 자신의 가슴 세 군데를 수 차례 찔러 자해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아내 박 씨가 다른 남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 모두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은 위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