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주체사상 학습용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파일 등 이적표현물 112건을 입수해 대학 후배들에게 배포하고,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과 혁명가요, 북한 영화 등 이적표현물 1874건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집단주의 노선 등을 퀴즈 형식으로 출제해 참가자들에게 북한의 대남 통일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선전·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경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김 씨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두다 보니 호기심에 인터넷 등에서 입수해 단순 열람한 것들로 범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