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시끄럽다" vs "2층이 시끄럽다"…이웃간 흉기 휘둘러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을 하는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7일 밤 8시께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부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목, 어깨,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여분간 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시끄럽다며 주의를 주려고 찾아갔다가 이들이 도리어 나에게 욕을 하며 모욕을 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대구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아침 7시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주택 1층에 사는 김모(49)씨가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의 난동으로 위층에 사는 부부 김모(38)씨와 이모(36·여)씨가 목, 등, 가슴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층에 사는 김씨가 평소 2층 부부와 층간 소음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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