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 개정을 할 당시 추정했던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체 신고 대상자 가운데 96.9%가 자진 신고 했으며 납부세액은 1인당 평균 1천8백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 분석 결과 과세대상 법인은 12월말 법인 44만7천개 가운데 1.4%인 6,400개 법인이다.
신고자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주주는 1.5%인 154명이었으며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 세액의 43.1%인 801억원이었다.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282억원을 납부했다.
전체 납부세액의 15.2%로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이다.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였고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였다.
증여세액은 '특수관계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과세대상이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