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30%…층간 소음에 무방비 노출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30%는 바닥 두께 기준 미달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운데 30% 정도가 바닥 두께기준에 미달돼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중대형 단지의 아파트 76만4천 가구 가운데 92%인 70만1천800가구가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층간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1.9%인 1만4천267 가구에 불과했고, 나머지 6.3%인 4만8천 가구는 무량판 구조이다.

특히, 전체의 30.3%인 23만1천600가구는 바닥 두께가 주택건설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부실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지역의 경우는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4천279가구 가운데 56.7%인 1만3천783가구가 바닥 두께 기준에 미달했으며, 강원도 지역은 무려 61.6%가 기준에 미달됐다.

박상은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벽식 구조와 바닥 두께 미달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며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모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선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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