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1일 방하난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구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해직자가 노조 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노조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한국 정부에 이미 요청했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입장을 신속하게 ILO측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 등을 맡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로, 급히 중재해야 할 노동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총장 명의의 서한을 해당국에 발송한다. 이번 개입은 지난달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ILO에 공동으로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개입을 한 것은 지난 3월 5일 이후 두 번째다.
전교조는 "ILO가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이나 긴급개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계속된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