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 2천 148명(6월 기준)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9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9만원을 체납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사람은 5,727명에 불과했다.
체납보험료도 총 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5만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 체납이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며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급여액도 환수하는 등 즉각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인 61세 이상(현행 기준)이 돼야 체납분만큼 가입기간에서 빼고 지급한다.
최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만 체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