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일제히 비판

최경환 "초등학생도 다 아는 선거 4대 원칙 명백히 훼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무죄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기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정당은 사적 결사체가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공적 결사체"이라면서 "공당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따를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 4대 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4대 기본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가 무죄라고 한다면 기계적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통진당만의 문제가 아니다."이라면서 "대리투표 무죄가 나쁜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대리투표 경선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통진당의 대리투표 무죄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결과 정치적 인식, 상식적 사고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부산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이 내린 유죄판결과도 배치되고 상식과도 동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지법과 상이한 판결은 국민적 불신을 넘어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라면서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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