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 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에게 경기도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씨는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산시 땅 매매대금 축소와 관련해) 585억여원에서 445억여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계약은 이미 이행됐고 매매대금도 정산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