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보석신청 기각

"죄증 인멸할 염려 있고 임의적 보석 허용할 상당이유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 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에게 경기도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씨는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산시 땅 매매대금 축소와 관련해) 585억여원에서 445억여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계약은 이미 이행됐고 매매대금도 정산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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