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

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 이상호 대표의 여행레시피⑨

직판 여행사인 참좋은여행의 이상호(55) 대표가 현장감 넘치고 실속 있는 도움말로 가득한 해외여행 가이드북 '여행 레시피'를 출간해 화제다. 특히 이 책은 철저히 초보 여행자의 입장에서 궁금하지만 묻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지만 알아볼 곳이 없는 실속 정보들만 콕콕 집어 모았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혹은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알찬 84가지의 작은 여행이야기를 CBS 노컷뉴스에서 시리즈로 집중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일러스트=참좋은여행)
정답은 '예스'다.
여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이나 100세가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 여권이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인 1여권이 필요하다는 것(1인 1여권제도)이다.

다만 18세미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일반여권을 발행할 수 있다(여권법시행령 제6조2항).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얼굴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자주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발급수수료에 있어서 만 8세미만 아동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1만2,000원)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현재는 사라진 '동반여권제도'다. 예전에는 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별도로 여권을 만들지 않고 부모 여권에 함께 등록이 가능했는데, 2005년부터 아쉽게도 이 제도가 폐지됐다.


해외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인 여권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지갑을 두고 오면 꾸어서 여행을 하면 되고, 옷을 잃어버리면 남의 옷을 빌려입고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권이 없으면 아예 출국이 안 되니 여행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몇 번이나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의 종류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거주여권,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이 5년짜리, 10년짜리 여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여행객은 복수여권을 발행하여 여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행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여권관련 에피소드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을 혼동하여 생기는 일인데, 단수여권의 개념을 잘 몰라서 여행 당일날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단수여권은 그냥 '일회용 여권'으로 보면 된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적혀 있지만, 1년 이내에 단 한번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이지, 1년 이내에 몇 번이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여권은 용도가 만료되어 폐기되는 것이 맞다.

여행사에서는 이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여권사본을 고객에게 요청하는데 이 때, 단수여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이름 옆에 PM은 복수여권, PS라고 써 있으면 단수여권이다), 고객에게 이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지를 묻게 된다.

문제는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서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다.

여행사는 여권 앞 페이지 복사본만 확인하므로,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하고 예약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여행 당일 고객은 인천공항에서 홀로 남겨져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된다.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해외여행을 가면 얼마나 갈까 생각하고 그 몇 만원 아끼기 위해 단수여권을 만들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일이니까.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첫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단수여권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 해외여행'이라는 불효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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