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팝니다' 게임 유저 100여명 울린 20대 구속

아이디와 닉네임 바꿔 가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0일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 9월 29일까지 고양시 일대 PC방을 돌며 인터넷상에서 100여 명으로부터 97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유명 게임 아이템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아이템과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먼저 돈만 입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피해 글을 올리면 아이디와 닉네임을 바꿔 가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또 다른 대포통장을 만들면 된다'고 조롱을 하는 등 악성 사기꾼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특히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빼돌린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작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액 사기를 당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