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학교 3학년 A(14) 군을 구속하고, B(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군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배인 B 군과 함께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신월동 길거리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잠시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훔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록 A 군이 나이가 어리지만 힘이 약한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절도를 상습적으로 해왔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집단폭행·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 선도와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A 군의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