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방화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모 파출소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가정이 파탄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북 칠곡군에 있는 A(64) 씨의 2층짜리 목조 건물에 불을 내 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범행 일주일 뒤 경찰에 자수하고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