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청소년 사업과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3000만 원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장 전교조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에겐 전교조가 벌써 ‘불법노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올해 학생 농구 대회, 학생 신문 발간, 지부·지회 참교육 실천 발표대회 등을 계획하고 지난달 하순 시교육청에 관련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당장 다음 주부터 학생·청소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황당하다"며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외노조화가 이미 벌어진 것도 아닌데 중단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학생·청소년사업과 현장교육 실천사업은 벌써 십수년째 이어져 온 교육적이고 유의미한 사업"이라며 "설령 법외노조화가 되더라도 8000명이 넘는 규모의 교원단체 지원사업을 중단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