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9일밤 11시 5분쯤 사하구 모 식당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작업반장인 이모(49)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작업현장에서 직장 상사인 이 씨가 업무가 미숙하다고 자신을 나무란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식당 앞에 남아있던 김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피해자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