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담배'를 단죄할 수 있을까?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흡연피해자 측과 정부와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가 담배 제조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채택했기 때문.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폐암 환자, 임산부 등 흡연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국가가 담배제조와 판매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담배 유해성과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가게된 것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여서 국내외 관심이 쏠렸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책임을 묻는 법정 싸움에서는 승소한 전례가 없을정도로 흡연의 법적 책임을 묻기란 만만치 않은 과제다.


흡연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앞장서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만6천명이 숨져가는 현실과 동시에 KT&G가 매해 7천684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실을 대조시켰다.

서 본부장은 "니코틴은 대마나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높고,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만 2011년 기준으로 1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대표로 나선 기획재정부 측은 피해자 측이 헌법소원 제기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심판 청구의 대상인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규율하는 법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흡연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인류의 오랜 기호식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을 즐길 권리도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선택했다"며 "흡연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고, 기본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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