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나 유족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지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69.4%인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징수 실적은 더욱 저조해서 94억원의 구상금 중 징수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32%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상금 11억원 중 1억2000만원만 거둬들여 징수율이 11%에 불과했다.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은 2008년 48%, 2009년 37.4%, 2010년 31%, 2011년 26.2%, 2012년 11%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구상금은 연금 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연금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소송을 거쳐야 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 문제가 있다"면서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