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 4년 동안 1만8천여건 우편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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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부터 2만여건에 가까운 우편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에 의한 우편검열은 모두 1만923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정원에 의한 우편검열은 전체의 96%인 1만8558건이었고, 경찰청은 589건, 기무사는 85건이었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선 올해 7월까지 국정원에 의한 우편검열은 2025건이었고, 경찰청은 19건, 기무사는 0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된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과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편검열 대상 전부가 외국인과 외국단체라고 밝혔지만 내국인의 포함 여부는 물론 검열의 적법성 준수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우편검열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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